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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세권 청년주택이란
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
이번공고는 서울시와 SH가 매입한 주택을 대상으로 함
임대기간
임대기간은 2년, 입주자격 충족시 청년은 최장 6년까지 신혼부부는 10년까지 거주
재계약시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될 수 있음
임대조건
임대료A
ㅅ시중시세 30%
청년1순위(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, 차상위가구)
신혼부부(중위소득 50%이하, 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가구)
임대료B 시중시세50%
청년2순위 (본인+ 부모소득이 중위100% 이하,자산3억 6100만원 이하)
청년3순위(본인 소득이 중위 100%이하, 자산 2억9900만원 이하)
신혼부부(중위소득 70%이하,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%이하)
임대료C(시세60%)
임대료D(시세70%) :신혼 2유형에 한함
신청자격
입주자 모집공고일(23년 3월31일기준)
만19세~39세이하
무주택 자동차 미소유(미사용) 요건 충족
계층별(임대조건별) 소득,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
신청유형
청년 만 19세 ~39세 이하 (직장재직여부, 학생여븨무관)
신혼부부1
공고일 기준 혼인 7년이내이거나 혼인신고 예정인 가구
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
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신혼부부2
이번모집공고에서 호반베르디움스테이원 에서만
신혼2유형 신청가능함
(신혼1유형+ 중위소득 100% 맞벌이 120%이내)
출처 one_home_surviv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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